산하기관 "단독적으로 못 한다… 할 말 없다"며 회피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급여 30%를 4개월 간 반납하기로하며 코로나19 로 인한 고통 분담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급여반납' 운동이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으로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고위공무원들이 논의는 했지만 '튀어 보일까' 조심스러워 했다.

'급여 반납'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부부처장… 박능후 김강립 이의경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4개월 동안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문 대통령도 포함된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구체적으로 정 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18개 부처의 국무위원(장·차관)이 동참한다.

이와함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석한 기관장들도 포함된다. 이달 급여분부터 적용된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보건복지 분야 정부부처와 산하 기관으로 좁히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는 7월까지 4개월 간 동참한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급여 30% 반납'이 전국 지방자체단체, 산하 공기관과 공공기업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1만명 가량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경영진 등 사회 지도층이 위기 극복에 모범을 보이려는 점은 귀감이지만 급여 반납을 강제하거나 강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출처=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출처=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복지부 · 식약처 말고 더 있을까… "우리만 하기도, 안 하기도 모호"
"튀면 안 되는 공직사회 특징 작용? 인사혁신처 '강제 · 권고' 아니야"

코로나19는 국가 감염병 · 공중보건의 위기 사태로 보건복지 및 의약품 안전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각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참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주무부처로서 수급 안정화에 '처절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복지부 대변인실은 복지부 고위 공무원도 급여반납에 동참하는지 물은데 대해 "장 차관은 오는 7월까지 동참하며 이외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식약처 대변인도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처장님은 참여한다. 현 급여 반납은 정부 차원에서 함께 움직이는 게 특징"이라며 "특정 부처만 따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 참여가 확대될 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 고위 공무원이나 산하 기관장의 참여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도 "파악해보니 급여 반납이 확정된 것도 없고,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조심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민감한 문제라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아니다. 내부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위공무원 내 자체적인 논의였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우리는 산하기관"이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다른 부처와 함께 할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기관이 단독적으로 참여하기 조심스럽다"로 축약된다. 

기관장들이 뜻을 모아 일제히 동참한다거나, 특정 기관장이 대의를 위해 첫 테이프를 끊는다면 보건복지 공공기관의 급여 반납 운동이 시작될 가능성은 있다. 일각에선 '튀면 안 된다'는 공직사회의 특성 탓인지 뜨뜻미지근한 반응인 데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9개 자회사와 함께 급여 반납에 동참한다. 또한 산업부 산하 3개 연구개발(R&D) 전담기관,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 등도 기관장과 임원들이 같은 뜻을 낸 바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급여반납은 각 공공기관의 자체 의사를 밝히거나 해당 기관이 기금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제하거나 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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