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지정 없이도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심사 가능할 것"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볼라바이러스 치료 후보물질) 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해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철회 요청서를 보냈다.

미국의 의약전문지 피어스파마(FiercePharma)는 25일(현지시간 기준) ‘길리어드는 FDA에 대중의 반발 이후 희귀의약품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Gilead asks FDA to rescind remdesivir orphan drug tag after public backlash)’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길리어드의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 희귀의약품 지정 철회 요청 소식을 다뤘다.

렘데시비르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7년 동안 독점권(exclusivity)을 행사하는 부분이다. 쉽게 말해 7년 내에 렘데시비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여론은 코로나19와 같이 위급한 상황의 제약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시장 독점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형성돼 있다.

미국 버몬트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은 제약회사가 수익을 올릴 때가 아니다"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 과학자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라고 밝혔다.

길리어드 역시 이런 여론을 의식해 FDA에 희귀의약품 철회 요청을 낸 것이다.

길리어드 측은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가 굳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속 심사 수준의 검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시장 7년 독점점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렘데시비르의 동정적 사용을 위한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다만 18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동정적 사용은 허용했다.

한편, 애브비는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칼레트라 제네릭을 생산하는 밀란은 미국에서 칼레트라 제네릭 생산 권리를 포기하며, 더 많은 제약사가 칼레트라 제네릭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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