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국내 발생보다 커지는 추세다.

정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더불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137명으로 나타났다. 신규 발생자 100명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가 51명이다. 검역단계에서 35명이 확인됐으며, 내국인은 28명, 외국인 6명으로 조사됐다.  

국내 격리해제 인원은 223명이 증가한 3730명이고 사망자는 126명으로,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5281명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27일(금)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 발생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이 되며,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중대본은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해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만, 앞으로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를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2개(경기국제1, 경기국제2)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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