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식약처 자료로 데이터 연동 끝내…내달 1일부터 시행
품절약 대책 협의는 코19로 중단… "상반기 내 협의 불투명"

내달 1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이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알 수 있게 된다. 

약을 처방, 조제할 때 '공급중단 약'이라고 DUR 상에서 알려주는 것으로, 품절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일 이같은 DUR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해 4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임원진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약제관리실 담당자들을 만나 공급중단약 DUR 정보 제공 등 약국가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당시 대한약사회 보도자료)
지난해 4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임원진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약제관리실 담당자들을 만나 공급중단약 DUR 정보 제공 등 약국가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당시 대한약사회 보도자료)

심평원은 지난해 4월 대한약사회와 장기품절 의약품과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수급현황 정보 제공을 협의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목록 공개 및 시행 시점 등을 논의해 왔다.

이에 4월부터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을 DUR로 공개하기로 했다.

생산 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따르면 제약사는 60일(2개월)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접수받은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 물량을 감안해 6개월 뒤에 이를 '의약품 안전나라'에 게재하고 있다.

따라서 DUR에 안내되는 공급중단 의약품은 제약사의 식약처 보고 대비 8개월의 시차가 있다.

심평원은 식약처에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61개사 111품목으로 올 1월 안내받았고 이를 재집계했다. 

제약사에 확인한 결과 공급 재개된 약이 29품목으로, 이를 제외한 총 82품목을 DUR에 알릴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분기마다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요양기관에 DUR 팝업 형태로 띄울 계획이다. 심평원은 4월에 식약처의 2019년 2분기 공급중단 보고 내역을 받아 알리는 셈.

심평원 관계자는 히트뉴스에 "DUR 사업부서와 협의 마친 후 의약단체에 안내, 연동 준비를 모두 끝냈다. 내달 1일 차질없이 시행한다"며 "다만, 이는 품절의약품이 아니라 고시 상의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처음 해보는 서비스인 만큼 시행 후 요양기관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보완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심평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며 의 · 약사회원들에게 시행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공급중단 약은 법적 규정이 돼 있어 정의도, 보고 체계도 명확하다. 그래서 시행이 빠른 편"이라며 "반면 품절 약은 복지부 중심 '장기품절 약 대응 협의체'에서 규정과 정보전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우선 병·의원이 공급중단 약을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처방을 내버리면 약국은 힘들지 않느냐"며 "실효성은 시행 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 약국 약사는 "병·의원이 공급중단 약 정보를 알게된 후 처방하지 않게 되는 것만으로도 약국에게는 도움되는 일"이라며 "장기품절 약 정보도 DUR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품절 약은 약국 공급이 원활하지 않지만 처방 코드와 급여가 유지된다. 병·의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약을 처방하고, 약국은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처방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기품절 약 대응 협의체'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 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장기품절약 해결방안으로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 · 제조유통사 보고 의무 강화 ▲DUR 알리미로 품절약 정보 제공 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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