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요양기관 325곳 대상, 병의원 50곳·약국 9곳

대전·충청권 병의원 50곳과 약국 9곳의 휴먼 진료비 11억원이 발굴됐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요양기관의 휴면 진료비(약제비)를 청구 소멸시효 전에 알려주는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실시해 59기관에서 약 11억원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는 휴업 신고기간이 아닌데도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가 없었던 진료 월을 찾아 소멸시효인 3년 전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대전·충청권 요양기관(약국 포함) 325곳에 약 50억원의 청구 안내가 이뤄졌다. 그 결과 병의원 50기관(약 9억8000만원), 약국 9기관(약 9000만원)이 휴면 진료비를 돌려받았다.

대전지원은 이 외 대전·충청권 의약단체와 소통·협력을 통해 △청구반송·조정 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청구반송·조정 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는 심사 청구됐으나 청구 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 불능 또는 청구 반송된 건 중 재접수된 내역이 없는 건에 대해 요양기관에 재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오류사항을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필수 기재사항 누락·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청구시 청구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점검할 수 있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충청권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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