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이어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가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 따르면, 신청·접수는 23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함께 5월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월평균금액이며,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리기관, 확진 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하고,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균등 상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 여부·금액확인도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신청대상여부조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고,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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