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제영향분석 통해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 예상

자회사를 통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우회등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규정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약가인하 우회등재 신청반려(안 제10조의2)가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네릭은 동일제제 동일가격 원칙에 따라 최초등재제품 가격의 53.55%(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최고가)로 산정된다.

약가 사후관리 기전 등으로 약가가 인하된 제품을 계열회사를 통해 재신청하는 경우, 인하된 제품의 약가와 동일한 약가가 아닌 53.55%로 산정되는 점을 악용해 우회등재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사 B제품이 몇 차례의 약가 인하로 타 제품보다 낮은 약가를 유지했는데, A사 계열사인 C사에서 동일제제(B제품의 이름만 바뀐 D제품)를 B제품보다 높은 약가로 재등재하는 식이다.

이에 정부는 약가 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 시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매월 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청 사례를 분석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을 보면,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나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와 동일한 약제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통해 재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동일제제를 신청하는 모든 경우가 아닌 계열사를 통해 재신청하는 경우에만 반려할 수 있도록 해 반려범위를 최소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이나 약가 제도를 악용해 높은 약가로 재등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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