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구매 개선안 마련… 약사회,전국 약국에 대상자 확대 안내

내일(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 등 마스크 구매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대한약사회에 안내했다. 22일 약사회는 이를 공적판매처 역할을 하는 전국 약국에 공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23일부터 대리구매 허용 범위▷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이어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임신부는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하며 감염시 치료가 어렵다""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는 장애인과 비슷한 신체 상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미등록자가 다수"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신부의 경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구매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요양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등을 함께 보여주면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를 대신할 때는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제시 후 대리구매 하면 된다.

이와함께 신분확인 인정 신분증의 범위도 추가됐다.

정부는 "외국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스크 판매에 필수적인 정보가 기재된 신분증은 모두 인정하겠다"고 했다.

외국인의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에서 ▷영주증 ▷거소증이 추가됐다. 외국인등록증보다 상위 자격의 신분증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기존 ▷청소년증에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추가됐다. 청소년증 발급신청 후 발급 (조폐공사 제작 까지) 3~4주가 소요되며 청소년증을 대신해 임시로 활용하는 증명서로 통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작한 공적 마스크 구매 안내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작한 공적 마스크 구매 안내 포스터

이는 정부가 '마스크 5부제'의 제도적 정착을 확인하고 구입의 불편함을 느끼는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 개선한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혼자서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마스크 5부제 시행은 되도록이면 많은 국민들에게 (공적 마스크가) 공평이 돌아가게 한다는 원칙으로 형평성을 고민했다"고 했다. 5부제가 완전히 정착된 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함께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도 "대리구매는 공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공감할 수 있는, 양보와 배려가 가능한 이들에게 허용한다"며 "부처와 협의해 구입에 불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불편을 느끼는 대상자가 있는지 계속 의제 관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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