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서울대병원 등에서 재검사...진단검사관리위원회, 코19 최종 음성 판단
영남대병원 실험실 오염 등 의심

대구에서 사망한 17세 고교생의 코로나19 사후 검체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폐렴 증세를 보인 17세 고교생이 18일 오전 숨져 충격을 안겼다.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대본에 따르면, 사망한 17세 고교생은 영남대병원에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13차례 시행했다. 12회는 음성이었으나 18일 진행된 13회차 검사에서 소변과 가래로부터 부분적 PCR 유전자검사 반응을 보여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했다.

질병관리본부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재검사를 시행했고, 역학조사팀은 영남대병원으로부터 임상 의무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어 임상정보와 검사결과를 종합해 중앙임상위원회에 판정을 의뢰했다.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판단했다. 중앙임상위원회 논의 결과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연관을 살펴보기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냈다.

영남대병원에서의 부분적 반응은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이 합리적으로 의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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