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 3.2조 활용, 0.7조 감액…3.1조 재원 마련
불요불급 예산 3300억원·목적예비비 3500억원 감액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1조 7000억원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12일 만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밤 9시 30분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합의로 도출된 추경안을 의결했고, 이를 곧장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의결한 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

추경안은 정부안 11조 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정부안에 3조 2000억원 가량 편성된 세입경정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이되, 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 등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세출 사업 일부를 삭감하면서 총 3조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중 1조원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원 예산에 추가 편성했고(정부안 6210억원→1조 6210억원), 나머지 2조 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조 1638억원), 민생안정 사업(7696억원), 감염병 대응 사업(1483억원) 등에 증액시켰다.

당초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 밤 늦게까지 협의를 지속했으나, 결과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상임위별로 취합한 증액 예산 6조원을 추가 반영하고, 사업별 감액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음압병실 확충 등 필수 예산을 늘리되, 정부안 규모를 유지하자고 주장했었다.

결국 여야는 오늘 오전 예결위 간사 3인과 원내대표 3인이 모인 이른바 '3+3 회동'을 갖고 추경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이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2시경 불발됐는데, 국회 예결위 3당 간사가 모인 오후 회동에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한편, 이날 국회는 12일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총선 관련 대면 접촉 선거운동 자제 △종교행사 온라인화로 대체 △민간재택근무 동참 △마스크 공급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병상문제 등 의료현장의 적정치료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코로나19 극복 추경안

 2조 9671억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55% 증액된 4조 5879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추경안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와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 편성(1000억원)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3억 2천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 경영 안정화 융자자금을 위한 긴급 지원금 5000억원과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금 4060억원도 증액 편성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348억원) 사업도 긴급 편성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