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수입대상에 의약외품 추가하는 '마스크 확보법' 발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 시 마스크·손소독제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마스크 확보법'을 대표발의했다.
약사법상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 발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특례 수입대상으로 규정해 수입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러한 특례 수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과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수입 특례 대상을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식약처장은 직권으로 수입자·제조업자에게 의약품·의약외품의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다.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인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공적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2·제3의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철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갑석, 우원식, 임종성, 정춘숙, 진선미 의원(총13명, 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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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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