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출안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 증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코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등

보건복지부 소관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이 2조9671억원에서 55% 증액된 4조5879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의원)는 11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을 120병상 추가하고(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며(120억원) △질병관리본부와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108억원)하기로 했다. 

이어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구·경북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확대 편성했고(1000억원)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추가 파견할 수 있도록 의료진 활동수당을 신규 편성했으며(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 2천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 안정화 융자자금을 긴급 지원하며 △4060억원을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 금액으로 증액 편성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을 긴급 편성했다. 

아울러 민생안정·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1조 540억원)와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조2117억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8506억원) △추가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도 상품권을 추가 지급(3160억원)하기로 했다. 이어 △저소득 장애인 소득 보조를 위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318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소득을 보조하되(1281억원) 그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예산결산특별위 심사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의결에 대해 김승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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