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민생법안 179건 의결, 정부 공포 앞둬

인터넷은행법 개정 부결로 처리가 일시 중단된 '암관리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밤 9시 제9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5건(보건복지부 소관 28건·식품의약품안전처 7건)의 법안을 포함한 총 17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5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180건의 법안을 처리 중이었다. 그런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사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찬성 75표·반대 82표·기권 27표로 부결되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의 의미로 퇴장해, 정족수 부족으로 국회 본회의가 잠시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고 6일 오후 4시에 개의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밤 9시로 다시 연기됐고, 우여곡절 끝에 암관리법·약사법 등 보건의약 분야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었다. 

이날 처리된 보건의약 분야 주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관리법=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는 암데이터 사업 시행을 위해 환자 건강정보를 수집할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수집·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올 1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개인정보(가명정보)로 한정된다. 

입법조사관은 "국민 생활습관·환경 등 암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정도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 적시성 있는 암 예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암환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 기간 단축·맞춤형 임상시험 설계 등 암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법(대안)=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약대를 졸업한 뒤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했다. 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해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 업무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 질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 외 약사·한약사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의 실태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에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법(대안)=현행법에 따르면,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정보는 의·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잡지에만 실을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때는 직접 대면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이 법에서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광고 대상을 의학·약학·수의학 전문가 등으로 명확히 하면서 광고 매체·수단을 '제품설명회'까지 확대하고자 했다.

또,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소속기관 장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해,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의 사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전공의법=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선택 시 참고할 기준을 제공하며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게 한다. 심혈관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해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체 해부·보존법=시체 조직을 연구 목적 하에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은 의대·종합병원에서 수행해야 하며, 타인에게 시체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유족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명의료결정법=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며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미래통합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작성 과정·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을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게 해, 환자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지질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쌓여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데,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다. 

이상지질혈증은 당뇨병·고혈압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자 만성질환인데도 현행법 대상 질환에서는 빠져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해,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방·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응급의료법=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도 현행 행정처분·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응급구조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면서 양도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양도받거나 알선한 자는 별도 벌칙 규정이 없다. 이에 윤 의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증 양수·알선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부패행위 예방·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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