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4건 심사·의결

암데이터 사업을 위해 '환자 건강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한 암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5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환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암 치료도 무리없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제2소위에서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4건의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 을)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는 암데이터 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암데이터 사업은 암 생존자의 의료이용 현황 분석, 취약계층 암발생률 분석, 암검진사업 및 암 진료의 질 평가, 빅데이터 기반의 암 진단·치료기술 개발 등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수집·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올 1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개인정보(가명정보)로 한정된다. 

국민 생활습관·환경 등 암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정도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 적시성 있는 암 예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암환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 기간 단축·맞춤형 임상시험 설계 등 암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이 지난해 3월과 4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이 지난해 1월 발의한 시체 해부·보존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상정됐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으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선택 시 참고할 기준을 제공하며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게 한다. 심혈관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해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체 해부·보존법 개정안은 시체 조직을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작성 과정·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을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게 해, 환자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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