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발사르탄 원료 174품목 제외

약국이 병의원에서 처방한 약보다 더 저렴한 약제로 대체 조제할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약제 갯수가 1만1814개로 전년동기와 견줘 17.4%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3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3일 공개했다.

급여 정지된 라니티틴 원료 169개 품목과 발사르탄 원료 5개 품목은 급여 중지돼 이번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장려금 지급약제는 지난해 3월 총 1만60개 품목이였는데, 1년간 1754개 늘었고 지난 달 대비 153개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은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로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 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주성분코드 앞 4자리·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이므로 대체 조제에 해당하지 않아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약사 재량으로 생산 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 가능하다.

저가약 대체조제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 장려비로 지급해 합리적·비용효과적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됐다.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품목이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비교 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이 대체조제 가능 대상이며,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약사(의료기관 조제실 제외)가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가 제공된다.

저가약 대체 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대체조제한 의약품 내용을 기재하고, 바로 다음 행에 처방의약품 내용을 기재한다.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한다.

'단가'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기재한다.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산정시 단위(규격)당 원미만은 4사5입한다. 

청구 시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처방의약품·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란에는 처방의약품 상한액과 대체조제의약품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한다.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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