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한 약국 3000원에 팔다 보건소에 신고 당해
모 시도약사회장 "공급가 그대로 판매" 제안했다가 철회

지난 달 28일부터 전국 약국들을 통해 공적마스크가 유통, 판매되는 가운데 한 약국이 권고판매가 1500원보다 2배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다 소비자가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와 달리 일부 지역에선 약국이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 만큼 "공급가 그대로 판매하자"는 '노마진 판매'까지 논의됐으나 없던 일로 처리되기도 했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부산지역 한 약국이 공적마스크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려다 이를 소비자가 보건소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신고 내용은 지역 보건소를 거쳐 시청까지 보고됐고, 권고 판매가를 지키지 않으면 약국에게 공적 마스크 공급을 끊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약사회는 지난 달 29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소비자에게 구약사회 측이 사과하고, 해당 약국에게는 공적 마스크를 더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부산시 구 약사회 등은 회원 약사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다시 안내했다.

전국 단위에서도 일부 약국들이 공적 마스크를 권고가 150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일이 벌어져 인근 약국들이 나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권고가를 초과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국이 발견되면 사실 확인 후 해당 약국에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면, 약국이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공적 마스크를 공급가 그대로 판매하자"는 '노마진 판매'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28일 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모 시도약사회장은 이 의견을 시도약사회 임원들과 타 시도약사회장에게 건의했다.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 만큼 공급가 그대로 판매해 마진을 남기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타 시도약사회장들의 반발로 그의 의견은 곧 철회됐다. 이 지역 '노마진 판매'로 공적 마스크 판매가격이 전국적으로 차이가 나선 안 되고, 우체국이나 농협처럼 1000원 이하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시도약사회 관계자는 "판매대장(판매장부)을 작성해야 전국 약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가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 전국 약국들에게 판매대장 작성이 강제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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