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앞 대한민국, 눈 앞 이익 잠시 접어야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 판매처 <br>의무 출하에 대한&nbsp;식약처 안내사항<br>(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용 물품 정도로만 인식됐던 마스크의 공적기능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코로나19 덕분에 나타난 공급부족 또는 불균형이 ‘공적마스크’라는 새로운 개념의 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정부가 나서 마스크의 생산과 국내공급 그리고 효율적 배분까지 통제해야할 정도로 지금의 상황은 공공적이고 급박하다. 공적마스크가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은 다행한 일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과도한 국민적 불안과 공포를 공적마스크가 상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혼란의 틈새에 일각에서 얌체 상혼이 고개를 드는 것은 몹시 씁쓸하다. 공적 마스크 공급권을 이용해 비거래 약국과 일반거래를 트거나 기존 약국의 거래량을 증액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또 1500원 이하인 공적마스크를 3000원에 팔다가 당국에 신고돼 공급이 중단된 약국까지 있다.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의 경우 공적마스크 공급을 맡은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약사와 직역갈등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국적으로 3526명이고 검사가 진행중인 유증상자는 3만2422명에 달한다. 의원 문을 닫고 대구로 내려간 의사들이 있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의료진들의 눈물을 TV 중계를 통해 우리는 지켜봤다. 코로나19 피해지역 구호에 써달라는 성금기탁 소식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들려온 공적마스크 얌체상혼은 씁쓸하다 못해 부끄럽다.

공적마스크 약국유통을 맡은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은 공적마스크가 공급되기도 전에 들려온 얌체영업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일선 영업현장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일탈에 대비해야 한다. 약사회 역시 약국을 통해 공급되는 공적마스크가 누수되거나 지침과 달리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회원계도에 나서야 한다. 한약국들이 제기한 불만에 대해서도 이번 만큼은 대승적으로 살펴보기를 권고한다. 코로나19 앞에 선 대한민국이라면 눈 앞의 이익을 잠시 접어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