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전국 시도약사회에 '공적마스크' 약국 판매 지침 내려
권고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팔면 공적 판매처에서 빠진다

오늘부터 전국 약국에 '공적마스크'가 배송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판매가격과 판매량 등 구체적인 판매 지침을 내렸다.

대한약사회는 27일 16개 시도약사회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적판매처 공급 마스크 약국 판매 지침'을 보냈다.

약사회는 이번 제도가 시행된 데 대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약국을 지정했다"며 "현재 약국 공급으로 확보된 공적 마스크 200만장은 약국당 80~100매/1일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적 마스크 공급 방법 (사진출처=대한약사회 약국 판매 지침)
공적 마스크 공급 방법 (사진출처=대한약사회 약국 판매 지침)

약사회는 약국에 공급되는 공적마스크가 유통을 맡은 지오영과의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약국에 균등하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단, 약국 1곳당 공급량인 1일 100장은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별도 주문 절차 없이 모든 약국에 마스크가 공급되고 약국에서 재고가 발생하면 주문 공급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지오영 거래가 없는 약국은 소속 시도약사회나 지역약사회에 한시적으로 마스크 결제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가 끝나면 해지가 가능하다.

약사회는 지역약사회에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일괄 수집해 지오영에 등록할 것을 요청했다. 

공적 마스크 약국 판매 지침 (사진출처=대한약사회)
공적 마스크 약국 판매 지침 (사진출처=대한약사회)

아울러 1명 당 1일 최대 판매수량은 5매로 정하고 1매당 판매가격은 1500원 이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약국은 공적판매처로 지정, 마스크를 공급하는 만큼 판매지침을 지켜야 한다. 권고가격 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 부정유통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적판매처에서 제외된다.

약사회는 "공적마스크가 우리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며 "공적판매처로 수급하는 것인 만큼 판매 수량 및 가격, 마스크사용법 안내 등 판매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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