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초 부당 수령 약제비 환수소송 관련
"소송대리인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건강보험공단이 유나이티드제약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규모가 3년만에 144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이사 사장 강덕영)은 부당 수령 약제비 환수소송에 대한 건보공단 청구액이 2017년 3월 80억1900억원에서 144억5900만원으로 80% 이상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사건번호: 2017가합514628). 

청구 내용을 보면, 144억원 중 7억원은 2008년부터, 16억원은 2009년부터, 19억원은 2010년부터, 19억원은 2011년부터, 18억원은 2012년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이어 6억원은 2008년부터, 10억원은 2009년부터, 12억원은 2010년부터, 18억원은 2011년부터, 19억원은 2012년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144억원은 유나이티드 자기자본 2285억원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나이티드제약은 2012년 4월 폐지된 원료의약품 직접 생산 특례우대 조치를 악용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2013년 검찰은 부당 약가와 관련한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고, 건보공단도 소송 승소 확률이 낮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덱시부프로펜·독시플루리딘 2품목만 해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50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약제비 부당 수령 소송을 건보공단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이듬해 3월 건보공단·유나이티드 간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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