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쓴 경우에 한정… 품귀현상 극심 · 현실적 대안?
대구 · 경북에 100만장 공급… 방역현장에 매일 50만장 공급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난 25일 브리핑 현장.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난 25일
브리핑 현장.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우면 자신이 쓴 마스크 중 오염이 덜 된 제품은 재사용을 해도 좋다는 정부 지침이 나올 전망이다. 마스크가 없어 여러 번 사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식약처가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으면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 사용하는 전제조건 하에 일부 재사용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현재 새 지침을 검토 · 논의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올바른 사용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처장은 "국내 전문가들은 마스크 재사용을 기본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며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 한정해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는 26일 0시를 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수출이 사실상 제한되고 공적 판매처에 출고가 의무화됐다.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 50%는 약국,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에 출하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에 마스크 100만장을 우선 공급한다. 의료기관 등 방역현장에도 매일 50만장을 공급한다.

이 처장은 "(조치 이후 마스크 수급 불안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화 비율 상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긴급수급조정조치 중 아직 남은 조치가 있지만 수급 상황과 제반 요소를 고려해 관련 부처 논의 후 추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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