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도 속행, 대정부질문은 내달 2일부터 3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일시 중단된 2월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로 재개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 정상화 협의를 통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일컫는 '코로나 3법'을 비롯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건 △교육위원장·정보위원장 선출 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건을 처리한다.

당초 24일부터 나흘간 이어질 예정이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2일로 연기됐다. 대정부질문은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실시될 예정이다. 5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회의·대정부질문 등 국회 주요 일정이 전면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도 26일로 연기됐다. 26일 오전 11시로 미뤄진 전체회의 안건에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코로나 3법'이 오를 예정이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ITS 의무화, 어린이·노인 마스크 무상 지급,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수출·반출 금지, 역학조사관 인력 증원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의심자 입국 금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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