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대국민 행동수칙 개정 배포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에 1회용품 사용도 일시 허용

정부가 발열이나 호습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시적으로 허용키로 했으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일시 중지한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전환에 따라 일반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을 대상으로 대국민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이와 관련 예방수칙도 개정 배포했다.

개정 배포안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손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대책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격리조치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의료인 또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자가격리 수칙 또한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책본부는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면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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