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적 허용, 이해 못해"
관련 단체와 협의없는 일방적 발표… 소통 부재 · 졸속 행정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화처방 · 조제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과 관련 약사단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성명을 통해 "박능후 장관을 해임하고 전화 처방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약준모는 "박능후 장관의 발표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의 관련단체와 어떠한 협의나 조율도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24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이외에 관련 업무 지침도 결정 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제도를 시행한 사례는 있지만, 이는 삼성병원의 폐쇄로 인해 환자들이 지속 복용하는 약물의 중단을 막기 위해 재처방을 허용하는 국소적 특수사례라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하지만 이번 감기약의 전화 처방 허용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의료진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행함에도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약준모는 "의사의 대면 진료를 제한시켜 의심환자의 선별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히려 코로나 19 확산에 일조 할 수 있다"며 "전화 처방의 조제약 수령은 결국 약국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심환자의 이동제한이라는 전화 처방제도의 시행 목적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했다.

약준모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박 장관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전국적 확산 방지에 책임이 있는 자"라며 "실효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염병 확산 방지에 장애가 되는 대책을 관련 단체와 협의도 없이 발표하는 무능함과 소통의 부재를 보여줬다"고 했다.

따라서 약준모는 정부에 전화 처방제도를 철회하고, 박능후 장관을 책임지고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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