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별도 관리되도록 특단책 마련… 비대위 구성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산업통상자원부 CI
산업통상자원부 CI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과 국내 지역사회 전파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상향조정된 가운데 정부가 기업별 업무지속계획(BCP)를 가동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염병 발생 시 기업 업무지속계획 표준안'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로 격상 시 가동 준비를, '심각'으로 격상 시 가동할 것을 알린 바 있다.

지난 23일 '심각' 수준으로 상향조정된 만큼 각 기업은 업무지속계획(BCP)을 가동, 비상 대응체계 조직을 활용해 고객 및 영업점 관리, 공급 물자 부족 상황 및 직원 결근 사태 등에 대응해야 한다.

기업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해도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직원관리방법 등을 규정해 놓는 것을  말한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관심'이나 '주의'라면 BCP 수립을, '경계'면 BCP 가동준비를, '심각'이면 즉시 BCP를 가동해야 한다. 

산자부가 제시한 기업업무지속계획 표준안은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조직 ▲업무지속 방안 ▲기업 내 감염관리 ▲직장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대처법 순서로 기재됐다.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 및 역할 예시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 및 역할 예시

먼저 표준안은 우선 감염병 발생 시 각 기업은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해 본 업무를 수행할 책임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게 했다.

최고 의사결정 주체, 기업의 CEO(최고 경영자) 등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각 분야별 담당자와 책임자는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하라고 했다.

업무 지속을 위한 현황 파악 점검항목 예시

또한 정부기관, 기업의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비상 대책팀을 구성할 것을 권했다.

의료자문위원은 감염병 발생시 의학적 자문 및 응급조치를 위한 전문 의료인(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산업간호사) 등을 지정할 것을 명시했다.

전문 의료인이 지정 돼 있지 않은 경우, 각 지역의 치료거점 병원 또는 지역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자문을 얻어야 한다.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시 기업의 주요 분야의 지속을 위한 주요 인력⋅기술 등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동시에 유증상자 등이 별도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발생 단계 초기부터 재택근무를 하거나 별도의 근무지를 마련해 사회적 격리를 하라는 의미다.

감염병 발생 시 다수의 결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들의 건강정보 관리와 직원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감염 환자의 경우, 감염병 발생기 동안 재택근무, 회복 후 직장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감염병 환자 판단 기준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례 정의
감염병 환자 판단 기준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례 정의

또, 감염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힘든 직원에게 적용할 보수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감염병 감염 후 회복된 직원은 자연적인 면역 체계를 획득해 재감염의 확률이 적으므로, 감염 후 회복 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특히 기업 내 감염관리를 위해 감염병 환자 판단 기준을 숙지하고 감염 의심환자에게는 자가요양을 권해야 한다. 원격회의와 재택근무 · 탄력근무를 권하는 등 감염방지 활동도 해야 한다.

사업장은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청결 · 소독을 유지해야 하는데 소독제는 소독 목적에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한다.

직장 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직장에서 의사환자 발생 시 ▶직장에서 확진환자 발생 시로 나눴다.

직장에서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직장에서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먼저 증상을 보이는 직원 또는 방문객 발생시, 즉시 사내 감염병 관리자(비상대책팀, 산업보건팀)에 전화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의사환자 발견 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해야 한다.

이후 의사환자 및 그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 등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려야 한다.

의사환자를 보건소로 이송한 다음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 이용, 환자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해야 한다.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 보고 후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격리해야 한다. 결근 기간 동안 업무 대체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직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장 내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가 포함된다.
 
또, 사업주는 확진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및 소독 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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