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가 권고안 반영 코로나19 요양급여 적용기준 안내
투여기간도 7~14일로 변경...폐렴 동반 중등도 이상 환자에 약물 투여 적극고려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프라벨(허가사항 범위 초과) 급여적용 약제로 추가됐다. 단독투여 및 일차약제로 권고되지는 않지만 리바비린 제제도 급여적용된다. 

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Human immunoglobulin G(IVIG)' 제제를 투여할 수 있고, 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됐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오셀타미비르 경구제', '자나미비르 외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세균성 감염이 동반돼 있거나 의심되면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프라벨 급여적용 약물인 '인터페론 제제(페그인터페론 포함)'와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에 이 같은 약제를 더한 코로나19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권고안 개정사항을 반영해 대상 약제 및 투여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료제는 지난 1월 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투여기간은 기존 10~14일에서 7~14일로 변경된다.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고려하는 걸까?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해 지지치료 외 확립된 항바이러스제 표준 치료법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폐렴이 동반되는 등 중등도 이상의 중증도를 보이거나 임상경과가 악화되어 가는 환자,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환자(고령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항바이러스제는 진단 후 초기 또는 가능한 이른 시점에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며, 코로나19가 강력히 의심되나 확진검사가 진행 중인 중증환자는 검사 결과 확인 전 약물 투여를 시작할 수 있다. 

다음은 코로나 19 (COVID-19) 약물 치료에 관한 전문가 권고안.  

KQ1. 코로나19(COVID-19)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권고되는가?
- 현재 코로나19에 대해 지지치료 이외에 확립된 항바이러스제 표준 치료방법은 없다.
-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도할 수 있다.

KQ2. 어떤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고려하는가?
- 코로나19가 확진 된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 코로나19가 확진 된 환자 중 폐렴이 동반되는 등 중등도 이상의 중증도를 보이거나 임상경과가 악화되어 가는 환자,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음 환자(고령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KQ3. 항바이러스제는 언제 투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 항바이러스제는 진단 후 초기 또는 가능한 이른 시점에 투여한다.
- 코로나19가 강력히 의심되나 확진 검사가 시행 중인 중증환자는 검사 결과 확인 전에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다.

KQ4. 어떤 항바이러스제 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Lopinavir/ritonavir (Kaletra®, LPV/r) 400 mg/100 mg을 단독으로 하루 2회 투여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시럽제를 사용한다 (소아는 소아 용량/용법을 참조한다).

-Chloroquine 은 기존의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체 내/외 연구상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 시켰다는 연구가 있고, 코로나 19 관련하여 생체 외 실험에서 바이러스 복제를 효과적으로 억제 시켰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국내에는 chloroquine 이 유통되지 않으므로, 대신 hydroxychloroquine 400 mg을 단독으로 하루 1회 투여할 수 있다.
-LPV/r에 interferon을 병합해서 투여할 수 있다. 다만 type I interferon 의 경우 다양한 병의 시기 (질환의 초기 또는 후기)에 따라 기대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Remdesivir 는 2020년 2월 현재 외국에서 코로나 19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중인 약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Ribavirin 은 이상반응이 많은 약제로 일차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 다만 일차적인 사용이 권고된 약제들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LPV/r 또는 interferon 과의 병합 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Ribavirin 단독 요법은 권고되지 않는다). 

KQ5. 항바이러스제 투여기간은?

- 항바이러스제 투여기간은 7-10일을 권장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KQ6. 항바이러스제 이외에 적용할 수 있는 약물적 치료방법이 있는가?
-Interferon
Type I 인터페론 단독 요법은 코로나 19 환자에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만약 type I 인터페론을 사용을 고려한다면, 병합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며 병합요법 중에는 type I 인터페론과 Kaletra (lopinavir/ritonavir) 사용을 추천한다. 여러가지 종류의 type I 인터페론 중에는 IFN-β1b를 코로나 19 환자에서 가장 선호하는 요법으로 추천한다. 
-Steroid
스테로이드 사용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정립된 연구는 없으며, 장기간 노출 시 여러 부작용과 연관이 있어 일상적 사용은 권고되지 않는다. 다만, 천식의 악화나 승압제가 필요한 중증 패혈성 쇼크 등 다른 상태가 동반된 경우 스테로이드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Intravenous immunoglobulin (IVIG)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치료나 예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없어 코로나 19 치료에 통상적으로 권고하지 않으나 패혈증 혹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 
-Neuraminidase inhibitor
코로나 19의 치료를 위해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neuraminidase inhibitor 의 일상적인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되었거나 합병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다.
-Antibiotics
코로나 19의 치료를 위해 항생제의 일상적인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항생제의 종류는 환자의 임상 증상과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선택한다. 

KQ7. 회복기 혈장 치료가 권고되는가? 
대규모 연구 결과가 필요하기는 하나 환자의 예후와 병의 경과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치료 약제로 언급할 수 있겠다. 다만 병의 위중도와 혈장 채취 시기에 따라 항체의 양은 다를 수 있어 공여자의 선택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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