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

양수인 1개월 내 신고하면 지위승계 근거도

약국을 양수받은 약사가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장에서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국 변경등록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곧 국회에 넘겨져 정부입법안으로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근거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종전 개설자의 지이를 승계하려믄 경우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군구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 때 시군구장은 신고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하는데,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해서는 안된다.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은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사전에 몰랐을 때는 승계되지 않는다.

약국개설등록과 변경등록에 대한 벌칙도 명확히 정리했다. 개설등록 위반은 종전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하고, 변경등록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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