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린이 마스크 무상 지급 등 13건 의결

앞으로 의료기관·약국에서는 ITS(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를 이용해 환자의 해외 방문이력을 의무적으로 상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과 마찬가지로 확인하지 않는 기관을 따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13건의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ITS 의무화법'은 의료인·약사와 보건의료기관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ITS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벌칙조항이 삭제된 채로 통과됐다.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 대상으로 자가·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 취약층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반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지역사회 방역·역학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검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감염병 예방·대응 등 공공보건에 종사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은 여야간 입장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20일 개회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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