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 합당 17일 출범…'진심 복지공약' 발표
코로나·외상센터에서 생애주기별 6개 공약으로 구체화

보수 진영이 합심해 17일 닻을 올린 미래통합당이 출범한지 이틀만에 보건의료 공약을 내놨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구체화한 '진심 복지공약'을 내세우면서, 코로나·권역외상센터 등 대세를 따랐던 자유한국당 시절 공약은 지양했다.

19일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실천·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살핀 여섯 가지 '진심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 △독감 예방접종을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실시 △거북목·비만·우울증 등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바우처 금액 상향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간호 질 향상 등이다.

미래통합당은 "세금으로 생색내는 선심성 퍼주기 공약은 가급적 지양하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 극복만큼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유아·청소년기·청장년기·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과정에서 제도가 현장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진심 복지공약'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 인하=미래통합당은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일원화로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 낮추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악화된 경영 환경에서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는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악의 실업을 경험하는 청·장년 실업자, 평생 생업에 종사하고 집 하나 겨우 마련해 은퇴한 부모 세대에 과도하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되도록 즉시 부과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지출 규모가 70조원에 육박하는데도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국민 보험료·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문재인 케어 속도 조절·보험료 인상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독감 예방접종 고등학생 무료=미래통합당은 중·고등학생들은 장시간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는데도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률이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독감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확대해, 집단생활 과정에서 독감 전파를 막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질병으로 인한 학업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했다.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학교 건강검진 항목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실시 횟수도 12년간 4회에서 8회로 대폭 늘려 입학 전 검진과 2년 주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하는 내용이다. 미래통합당은 거북목·척추측만증·비만·우울증·시력 등 청소년기에 취약한 질병에 초점을 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가 청소년기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검사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임산부에게 택시비(교통비·주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행복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택시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주유비를 지원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을 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쌍둥이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한다.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해 흡연공간을 찾지 못해서 건물 주변에 숨어 담배를 피워야 하는 상황을 흡연자와 비흡연자 공간을 실효적으로 분리해 개선하는 내용이다. 간접흡연 0%를 목표로 하되, 흡연부스 내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부스 내 흡연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담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흡연자 금연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간호 질 향상=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최장 2년의 대기 간호사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채용·임용 대기기간을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고, 대형병원·중소병원간 간호인력 교류·협력 체결을 통해 대기인력의 중소병원 근무·복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외 임신·출산 간호사에 대한 별도 정원(5%)을 마련하는 '모성정원제'도 국공립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퇴직 간호사 재고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감염병 전문병원의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 가능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들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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