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차등제 관련 인력·시설 신고 방안 개선
집중심사 잠정 연기…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환자가 감소해 종사자 임금·시설 임대료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차단 시 안정적 병원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정부는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비 선지급 제도를 긴급 시행한 바 있다.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제도는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 완료 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청구 후 최대 22일 이내인 통상적 지급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지급: 청구 후 최대 22일(심사 15일·지급 7일) 이내 심결액 지급 
조기지급: 청구 후 10일(청구확인 3일·지급 7일) 이내 청구액의 90%를 지급하고, 사후 심사결과를 반영

아울러 감염환자 치료·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한 인력·시설 신고 방안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수가 차등제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하는 제도다. 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에 적용된다.

정부는 수가 차등제와 관련한 인력·시설에 대해 2020년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2019년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3월부터 실시 예정인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하기로 했다. 현장확인·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한다. 일부 청구 경향 이상을 보이는 기관의 경우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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