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신고 가능…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로 넘어가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한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컨슈머 뉴스레터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컨슈머 뉴스레터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은 지난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대상은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온라인 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온라인 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등이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에 따라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 또는 온라인(http://www.ccn.go.kr)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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