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약사법 위반 처분… 동아 측 약사회에 시장대응 등 밝혀

동아ST(동아에스티) 사옥
동아ST(동아에스티) 사옥

오팔몬·스티렌 등 동아ST 89품목이 결국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 판매업무 정지된다. [89품목 리스트 하단 참조.]

회사는 이미 혈액순환용제 오팔몬, 항혈전제 플라비톨정, 고지혈증치료제 리피논정, 위장약 스티렌정, 혈압약 오로디핀정, B형간염치료제 바라클정, 당뇨병치료제 글리멜정, 뇌기능개선제 니세틸정,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논정, 천식치료제 오논갭슐 등 이른바 약국에서 많이 조제되는 10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기간을 넘어서는 4개월 물량을 공급한 상태다.

동아ST의 이번 조치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처)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따라 89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 확정 통지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불미스러운 유통질서 문란 행위 ·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한약사회 등에 보낸 공문에서 밝혔다.

동아ST는 지난달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조만간 동아ST 품목이 3개월 간 품절된다"는 소문이 돌자 대한약사회, 일부 시도약사회와 행정처분 관련 사항과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서너차례 가졌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18일 동아ST는 '식약처 판매업무정지 확정 처분 공지 및 회사 대비안' 공문을 일부 시도약사회에 배포했다. "판매업무정지 대상 품목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약사회에 통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동아ST가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업무정지 처분 개요와 품목군
(사진출처=동아ST의 안내 공문 일부)

공문에 따르면 동아ST는 최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처)으로부터 2월28일부터 5월27일까지 3개월(일부 예외품목은 1개월) 간 판매업무정지 처분 확정 통지를 받았다.

판매정지 89품목에는 주요 외래 약국에서 다빈도 처방·조제 품목인 ▷오팔몬정(혈액순환용제) ▷플라비톨정(항혈전제) ▷리피논정(고지혈증치료제) ▷스티렌정(위장약)이 포함됐다.

동아ST는 "소화성 궤양용제, 혈액순환용제, 고지혈증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등 만성질환 다빈도 처방/조제 품목은 공급량을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수준"이라고 했다. 3개월 간 4개월치 공급량을 공급한다는 의미다.

동아ST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만성질환 다빈도 처방·조제 품목 (사진출처=동아ST의 안내 공문 일부)
동아ST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만성질환 다빈도 처방·조제 품목 (사진출처=동아ST의 안내 공문 일부)

동아ST는 "산하 기관(지역약사회, 분회)과 회원 약사들에게 도매상별로 처분 대상 의약품이 충분한 수량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필요 이상 수량 확보는 약국 운영에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사 상담센터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담센터는 지역별, 도매상별, 품목별 재고 보유 상황을 파악해 약국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동아ST 상담센터(080-920-1001, 내선 1번· 02-920-8111).

의약품 도매상에게도 처분 의약품 수급과 관련해 약국 대응 절차를 소개했다. 기존 거래 도매상에게 조제에 필요한 정상 재고 확보 수량만을 주문받고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필요 수량 이상 공급받을 경우 해당 약국에게 반품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 13일 동아ST(원고)가 보건복지부(피고)를 상대로 한 급여정지 행정소송(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동아ST(원고)가 승소한 것과 식약처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별개다.

약사법 위반 건으로 보건복지부는 동아ST에 급여정지와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지만 동아ST는 이 처분이 부당 · 불합리하다며 적극 소명할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판매업무 정지는 식약처가 내린다.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실로 89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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