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중부·영남·호남·제주 5개 권역에 설립·지정

윤종필 의원
윤종필 의원

감염병 연구·예방과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부실한 국가 방역체계·의료체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병원은 현재까지 국립중앙의료원(수도권)과 조선대병원(호남권)만이 지정된 상태여서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고,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법 시행 후 1년 내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는 8조의2 제2항을 신설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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