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로 계약종료...내달 1일 약가인하

보령제약의 국산 ARB계열 고혈압치료제인 카나브정60mg(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시리즈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 적용약제 지위를 잃는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31일부로 환급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카나브정60mg이 그동안 유예시킨 약가인하율은 어느수준일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카나브정60mg과 이 함량이 포함된 복합제 듀카브정60/10mg-60/5mg, 투베로정60/10mg-60/5mg 등 5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를 단행했다.

인하율은 카나브정60mg 1.8%, 듀카브정 0.9~1%, 투베로정 0.6~0.9%였다. 이는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적용받아 이미 조정됐어야 했는데, 환급계약 기간동안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령제약이 건보공단에 환급해 주고 조정하지 않은 상한금액 인하율이다. 수치만 놓고보면 생각보다 인하율이 높지는 않은 편이다.

앞서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약제에 한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결과를 환급계약기간 동안 약가인하로 반영하지 않고 유예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를 2015년 도입했었다.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 대상 약제'가 되려면 혁신형 제약기업,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 천연물이나 개량신약이 아닌 신물질신약, 다국가 허가취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카나브정60mg이 같은 해 8월1일부터 처음 적용받았고, 이후 듀카브정, 투베로정 등 피마사르탄 함량이 60mg 함유된 복합제 제품들도 자동으로 계약약제로 묶였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이달 31일까지였다. 1회에 한 해 3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었는데 보령제약 측이 계약연장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카나브정60mg이 2015년 8월1일 첫 환급제를 적용받았을 때 상한금액이 670원이었는데, 계약기간 중 어떻게 665원으로 5원이 인하됐는 지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바로 실거래가 약가인하  탓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환급제 적용약제도 실거래가 인하는 피해 갈 수 없는 데, 이 제품은 2016년 3월1일 실거래가 조정대상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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