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제도 보완방안에 반영...리베이트 약가인하 꼼수 차단

정부가 약가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신청하는 약제를 막기 위해 '신청 반려'라는 초강수를 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행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약가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가 인하될 경우 자회사를 통해 급여등재해 매출을 보전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인데, 자회사(계열사)를 가진 상위 제약사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될 경우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등 약가와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약가인하처분 집행정지에 의한 상한금액 인하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인하 폭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소송끝에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자회사를 통해 리베이트 관련 약제와 동일한 성분으로 허가받아 급여등재시키고 매출을 보전하는 식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를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제도는 자회사를 가진 일부 제약사에 국한될 것이란 예상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제네릭 약가 개편안도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미 20개 이상 제품이 등재돼 있는 경우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저가와 38.69%로 산정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급여등재 신청 자료만 봐서 자회사 등의 관계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드물거나, 복지부가 스크리닝 방법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지주회사를 갖춘 상위 제약사에 적용되는 제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그간 제도의 허점을 노려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규정이 신설되고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중 필터링이 생기는 셈"이라며 "리베이트 약제 우회등재라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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