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진단검사 확대 및 1500여곳 요양병원 점검 결정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및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29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방역대책은 코로나19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시체계 확대를 위해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한다.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시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한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대하여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병상ㆍ인력 운영계획 내실화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늘(17일)부터 시도별 병상ㆍ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1:1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ㆍ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 조치상황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 1470여개 요양병원 전체가 대상이며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배제한 경우 그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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