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무죄(1심) 판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입장 밝혀
"산업 발전만큼 개인정보보호 노력 느껴, 약정원 명예회복 위해 노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사진제공=대한약사회)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사진제공=대한약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열린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약학정보원과 한국IMS 관련 임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3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학정보원과 한국IMS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약 7년여 만이다. 개인과 법인 등 다수가 기소돼 법원의 지난한 심리 과정을 거쳤다.

1심 선고 후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사건 당시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등 관련 피고인들은 기쁜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결실을 이루는 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 사건은 2010년 경 '빅데이터'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기, 약학정보원과 한국IMS가 빅데이터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을 보이스피싱 수준의 개인정보 판매와 유출 행위로 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김 회장은 "당시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의 기본 식별자인 성명은 아예 수집조차 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법적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주민번호 암호화로 2단계에 걸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데이터 협력사업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고 2011년과 2012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량 통계조사' 보고서에 데이터사업의 명칭, 목적, 데이터수집 방법, 데이터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서술, 발간됐다. 

그럼에도 마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호도돼 기소까지 이어졌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또한, 한 건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없었고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난 6년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취급받은 약학정보원과 관련 임직원들이 피의자로 겪은 어려움과 피해는 실로 크다"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위험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사건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산업발전에 비해 적지 않다는 사실 또한 각인됐다"며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만큼 개인정보보호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결실을 이루고 재판 과정에서 손상된 약학정보원과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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