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hit| DTC 이슈에 발목 잡힌 제약사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호자 분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문 의약품인 만큼 소비자직접(DTC) 이슈에 대해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저작물에 대한 제3자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얼마전 환우 부모님이 메일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7살 딸 아이가 겪고 있는 질환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던 차에 한 제약회사가 제작한 질환 인식 개선 저작물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저작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싶다는 게 메일의 요지였습니다.

질환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았던 차에 대중이 질환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환우 어머님의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환우 어머님의 의견을 제약사에 전달하자 안타깝게도 제약사에서는 위와 같은 답변을 들려줬습니다.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의약품을 갖고 있는 제약사가 몇 없어, 질환을 알리는 것 자체가 자칫 광고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의 광고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사가 자신들이 가진 약물에 대한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은 광고로 봐야 할까요? 앞서 제약사의 답변대로 약사법 상 모호한 지점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광고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좀더 유연한 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얼마 전 한 제약회사의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영상 콘텐츠에 대해 장시간 회사 로고만 노출되지 않는다면,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준 것입니다. 질환인식개선 캠페인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한 제약사의 질환 인식 개선 영상 콘텐츠에 대해 장기간 로고 노출만 없으면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업계는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을 비롯해 자신들의 사회공헌(CSR) 활동이 자칫 홍보 혹은 광고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앞선 회사들이 진행한 CSR 활동을 반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회사 이름만 가리면 특색 없는 CSR 활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업계의 혼란스러움을 해소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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