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양덕숙 전 원장 · 허경화 전 IMS 대표에도 '무죄'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과 허경화 전 한국IMS 대표(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6년 여간 이어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업 회장 등 피고인들은 기쁜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14일 오후 2시 한국IMS헬스?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비식별화 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도 복호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라며 "암호화 치환규칙을 알고 약학정보원과 한국IMS가 사실상 공유한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를 검찰 측은 환자 이름과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를 환자 동의없이 수집한 약학정보원이 이를 IMS헬스코리아에 판매한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봤다. 비식별화된 민감정보 등이 복호화가 가능하다며 유죄를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대업 회장에게 징역 3년, 양덕숙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허경화 전 IMS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의 판단과 달랐다. 약학정보원과 한국IMS가 복호화 가능성과 별개로 치환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들이 개인정보를 복호화 할 유인이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자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취했고, 시행 뒤에는 조치를 강화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암호화 치환이나 치환을 용이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피해자가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약학정보원이 PM2000을 자동 업데이트 한다며 조제정보에 대한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망을 속이는 행위로 약국의 정보를 수집했거나 유통했다고 볼 수 없다. 그 내용에 동의했다는 취지"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대업 회장과 양덕숙 전 원장, 허경화 대표의 모든 혐의의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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