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현장조사… 40일 간 73억원 어치 보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신고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411만개 매점매석 행위 적발(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411만 개
매점매석 행위 적발(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가 적발됐다.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 원 어치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인 약 44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셈이다. 식약처는 업체를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했고 12일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비정상적인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청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보건용 마스크 · 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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