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입법조사관, 감염병 신속 대처방안 제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검역 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의 국가 재난 대응체계 구축도 강조됐다.

김은진(약학박사) 입법조사관(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주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과 검역 대응 체계의 효율성이 미진하며, 감염병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과 조선대병원(호남권역 감염병병원)이 전부이며, 시도별 임시격리시설도 지역별 지정 시설이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방역조치·대책을 세우는 역학조사관 제도 또한 운영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역학조사관 수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과 각 시도 소속 53명으로,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의 업무 수행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일정 기간 우한시 등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입국심사 시 중국 내 지역간 이동 이력 파악을 입국인 진술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신종 감염병 방역도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단독 힘으로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국내 감염병 대응 역량은 물론, 국제적 단계의 신속한 정보수집·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라고 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국가·지역간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점검해 보건·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의 대응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자원 확충=감염병 전문병원은 감염병 연구·예방과 환자 진료·치료를 담당하며, 임시격리시설은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해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데, 이 두 기관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수 인력을 확충하는 제도 개선 방안과 민간 전문가그룹 활용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역학조사관 관리 시 각 시군구에도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배치하고, 역학조사관 비전과 명확한 역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검역 대응 체계 정비=국가간 이동이 많아지고 감염병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 검역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오염 인근지역을 체류·경유해 제3국 등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20대 국회에서는 검역 시 정보화기기 활용 근거 마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요청 가능, 검역감염병의 예방법 등에 관한 안내·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수진자 자격 조회시스템 활용 시 좀 더 능동적·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신속한 중대본 구성·운영=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에는 사회재난에 대한 중대본 운영 기준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기 또는 중대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중대본 운영 여부는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 신종 코로나 사태는 이미 중수본이 가동 중인데다가 중수본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이 발생하므로, 중대본부장은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신속히 중대본을 구성해서 중수본 방역 업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 구축=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대본의 주요 기능은 재난에 대한 총괄 조정·지원으로, 재난 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들의 협력적 대응을 촉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 위상으로는 부총리급인 기재부·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을 컨트롤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중대본 역할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총리의 권한 수준을 가져야만 각 부처를 통합 조정·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의 차장 역할을 수행해 총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이 주관하는 재난의 중수본부장 역할을 맡는다면, 현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규정 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간 중대본부장지휘교대 기준 관련 불명확성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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