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식약처, WHO 권고사항 채택… 착용 필요·사용법 제시

의사협회와 식약처가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을 참고해 전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일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지난달 29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12일 제시했다.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한다.

또한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1. 목적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을 채택하여,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하기 위함. 단, 이 권고사항은 지역사회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적용대상

지역사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단,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우려가 있는 업무 종사자, 감염자는 제외)

 

3.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

 가.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1)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2) 건강한 사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3)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4)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개별 공간

 

 다. 마스크 사용법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2)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 지 확인할 것.

  3)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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