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누락 · 거래량 조작 등 엄정조치 예고
이의경 처장 "징역·벌금형 병과… 교란행위 포착·개선 목적"

이의경 식약처장
이의경 식약처장

정부가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량·판매량을 신고하는 내용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반하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뜻이다.

특히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서 처벌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2일 오전 `11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12일(오늘) 0시부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했다.

따라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정부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국민들께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했다.

이 처장은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강력한 조치다. 이는 우리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등의 시장 수급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밝힌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국민들께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등의 시장 수급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업자는 1일 단위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그리고 재고량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하루 동안 마스크 1만 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그리고 판매처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올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활한 신고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재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스크 시장교란행위 점검 T/F를 운영해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어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수급조치 관련해서요. 지금 마스크 매점매석에 따른 이윤이 수억 원, 많게는 수억 원씩 되는 것 같은데 지금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게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답변> (관계자) 아까 질문하신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조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병과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징역형을? 

<답변> (관계자) 두 가지를 같이 징역과, 징역 혹은 벌금형이었는데 두 가지를 같이 징역이 반드시 수반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적극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답변> (관계자)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 사안이 위중하고 시장교란행위가 위중하다 생각할 때는 병과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동안 이런 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래에 처음으로 만든 거라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식약처장님 답변하신 것 부분 제가 또 확실히 다시 한번만 여쭙는데요. 아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이중처벌 아닙니까?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를 병과한다는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거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답변> (관계자) 지금 물가 안정에 관한 건 25조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1항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고 2항에서는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질문> 징역혁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여기에 과태료까지 또 추가로 병과한다, 이 말씀인가요? 3개를? 

<답변> (관계자) 과태료까지... 그것, 

<답변> (관계자) 식약처 기획재정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도 추가로 병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법률 적용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제가 대책으로 말씀하신 게 병과였는데 제가 아까 여쭸던 것은 과연 이 5,000만 원 이하 거기에 플러스 1,000만 원 정도 더 해서 업자들이 수억 원씩 떼는 그 이익을 포기하겠느냐, 이 말씀이었거든요. 

<답변> (관계자) 네. 

<답변> (관계자) 네, 기획재정담당관이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현재 법률이, 소관법률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조치거든요. 물론 그 법률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조치, 최고가격 통제라는 조치가 있을 때 그 가격보다 더 넘어서서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과징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식약처에서 처벌 관련해서요. 표현이 좀 어려운 게 반드시 징역형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었는데.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반드시라는 말은 안 쓴 것 같은데. 

<질문> 속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속기에서 반드시 이라는데 이게 법원이 해야 될 일을 식약처에서 반드시라고 표현한 게 이해가...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그거는... 수정, 혹시 그랬다면 수정하겠습니다. 병과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식약처 조치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고시를 이번에 만들어서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전하고 그러니까 여기 달라진 점이 뭔지 저번에 얘기했던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하고요. 

그리고 기준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가 저번에 개인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 그런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식약처가 와 계셔서 그래서 궁금한 건데 중수본에서 지금 회의를 매일 하고 계시고 한번씩 총리 주재로 하고 계신데 거기에 식약처가 참여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중수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국 상황이 이제 사망자가 조금 줄었다고 오늘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지금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대해서 계속 중수본에서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상황을 보고 봐가면서 지역사회 감염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답변> 예, 감사합니다. 현재 식약처는 저희 중수본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마스크 수급안정화 문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식약처 차장께서 참석을 해서 관련된 진행상황과 협조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관련 부처들과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내 발생 상황은 저희가 매일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오후2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때 상세한 사항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황이 다소 후베이성과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 모두에서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엄중하게 관련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감염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그런 시기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비롯해서 계속 중수본은 방역대책본부와 더불어 중앙부처 차원 그리고 특히 지자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식약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식약처 중수본에 참여해서 저희가 대책마련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아까 브리핑 때 말씀드렸듯이 기재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스크에 집중해서 마스크 시장교란행위 점검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18개 부처가 다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관련돼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번에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과거의 조치와 어떤 게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마스크와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조치를 그동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점 ·매석에 관련된 조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서 관세청에서 자가사용용으로 300매 이하인 경우에는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1,000매 이상이면 200만 원의 기준도 같이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를 공식적인 수출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수출, 해외 대량반출에 대한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있고, 오늘은 앞의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긴급수급조정 조치는 지금 마스크 관련된 경우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생산해서 도매·소매 이 단계의 거래유통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관련된 거래유통시장을 투명화해서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지금 시장을 교란시키는 비정상적인 거래행태, 매점매석이라든지, 해외 밀반출 이런 정황을 포착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황을 포착하면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가동시키고 다각적인 어떤 조사를 해서 이런 시장교란행위들을 개선시키고 조치하는 것 그게 오늘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혹은 허위보고·조작보고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