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3일간 법안 6건 상정해 심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총 6건의 코로나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의결한다고 밝혔다. 상정 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4건과 검역법 개정안 1건·의료법 개정안 1건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6건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법안'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을 예방·치료하고 방역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장비·의약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모든 의료기관·약국의 ITS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다. 

△검역법 개정안 1건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신종 코로나를 검역법상 감염병에 추가하고,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출입국을 정지하는 법안' △의료법 개정안 1건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법안소위에서는 △감염병법 개정 정부안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018년 발의한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국가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2019년 발의한 '감염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성균 실태 파악을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3건을 추가로 심사한다.

국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는 보건복지위원장과 간사간 협의된 내용이며, 본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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