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식약처 자료로 데이터 구축… 현장, '팝업창'으로 확인
약국 원하는 '품절약 알림'은 복지부-협의체서 대책 고민 중

오는 4월부터 병·의원과 약국이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이 해당 품목을 처방할 때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이라고 DUR이 알려준다.

공급중단 약을 비롯해 대부분 장기품절 약은 약국 공급이 원활하지 않지만 처방 코드와 급여가 유지된다. 병·의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처방하고, 약국은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거나 처방 변경을 요청하기 일쑤였다.

다만 '공급중단 약'은 개념 상 업체가 보고서를 낸 날로부터 6개월 뒤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돼왔는데, 장기품절 약도 DUR로 알려져야 한다는 게 약국가의 주장이다. 병·의원이 "이 약 없구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장기품절 약 정보 제공 서비스로 확대될 계기가 마련됐다"며 "품절 약 기준을 정하고 어느 선에서 정보 유통이 이뤄질 지 사회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임원진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약제관리실 담당자들을 만나 공급중단약 DUR 정보 제공 등 약국가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당시 대한약사회 보도자료)
지난해 4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임원진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약제관리실 담당자들을 만나 공급중단약 DUR 정보 제공 등 약국가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당시 대한약사회 보도자료)

지난해 4월 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장기품절 약, 공급중단 약 수급현황에 대한 정보를 DUR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환자의 조제투약 서비스를 위해선 의료·약국 현장이 의약품 수급·유통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알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제조·수입사는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중단할 때 그 사유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된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을 DUR로 알리는 것이고, 장기품절 약과 다른 개념이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과 공개시점 등을 논의하고 DUR 알리미 서비스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분기마다 식약처에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받아 DUR 알리미 서비스로 요양기관에 '팝업' 형태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에게 분기별로 공급중단 의약품 자료를 받고 있다. 데이터로 만들어 DUR 알리미 서비스를 할 것"이라며 "이외 장기 품절약을 DUR로 제공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건복지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진행, 이 곳에서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급중단 약은 법적 규정이 돼 있어 정의도, 보고 체계도 명확하다. 그래서 시행이 빠른 편"이라며 "다만, 품절 약은 복지부 중심 '장기품절 약 대응 협의체'에서 규정과 정보전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약업계에 따르면, '민간협동 장기품절약 협의체'는 2차 회의를 오는 12일 연다. 지난해 12월말 첫 회의 이후 정부 · 의약단체 · 제약/유통업계가 모여 실무적 의견과 주장, 요구사항을 논의 중이다.

약사회는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약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거나 DUR 알림 창을 통한 품절약 정보 제공 확대를 요구 중이다. 의사협회는 의약품 공급·유통 정보를 의료현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약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협의체 내에선 품절 약 정보의 DUR 제공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선 약국들은 실효성을 떠나 공급중단 약 정보가 DUR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만 이라도) 병·의원이 알게 돼 처방하지 않더라도 약국에게는 도움되는 일"이라며 "장기품절 약 정보도 DUR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보 안내만으로 공급중단 약과 장기품절 약 처방이 해소될지 미지수라며 처방 자체를 중지해야 한다거나 근본적으로 '성분명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서울의 A 약국장은 "생산중단된 지 몇년 됐는데도 처방 나오는 약이 있다. 전국적인 품절약 정보도 제공되면 좋겠지만, 차츰 확대되리라 기대한다"며 "특히 리베이트 등 제약사가 처벌받아 2~3개월 영업정지 될 경우도 알려졌으면 좋겠다. 품절약 대체조제는 약국 업무를 부담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의 B 약국장은 "처방 단계에 공급중단 약이 DUR로 알려지면 어느정도 처방중단, 변경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며 "의사가 정보 자체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이 약국장은 "일정기간 장기품절 약은 자동 대체조제 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급여중단이나 통보없는 동일성분 조제를 허용하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