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제약·바이오 업종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시행
업계 “지나친 정보 요구로 기업 활동 위축할 우려 있어” 지적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시행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불확실성이 큰 제약·바이오기업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해 중요 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해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히트뉴스에 “세무 항목 별로 공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임상시험과 기술이전 계약 항목에 주목했다. 임상시험을 표현하는 데 있어 보다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는 것에는 업계 역시 긍정적인 의견을 내 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국내 기업은 임상시험 용어를, 투자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으로 많이 써 왔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임상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인데, 기업이 정확한 표현으로 신약개발 임상시험 결과를 공시하는 건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상시험 승인’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 ‘임상시험 성공’이라는 표현 대신 ‘1차 평가지표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로 표현해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 회사의 자체적 판단이나 분석 내용만을 담은 임상 발표는 지양돼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정보 제공은 기업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몇몇 공시 요구 항목은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지나친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런 요소로 인해 자칫 기업 활동 위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와 마찬가지로 업계 역시 일부 항목은 시행 이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기술이전 계약 관련 조항의 경우 마일스톤 공개까지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회사가 기술이전 계약을 공시할 때 조건부 계약 여부, 확정된 수취 금액, 조건부 금액(마이스톤, 로열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도록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맺을 때, 마일스톤을 공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공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몇몇 세부 항목은 업계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 대상으로 이번 달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은 추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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