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도… 재판부 "판단 어려워"

네이처셀 CI
네이처셀 CI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57)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3명도 동일하게 무죄 선고했다.

라 대표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때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끈 혐의를 받아왔다.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는 허가신청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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