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율 31% 불과…"신생아 안전 확보해야"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 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소재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설치율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CCTV 설치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생아실 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 보호자·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하도록 해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 안전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CCTV는 적정 의료행위와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며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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