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의 해외여행 이력정보 확인 의무화해야"

허윤정 의원
허윤정 의원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일하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허윤정 의원의 20대 국회 제1호 법안이 나왔다. 의료기관·약국에서 환자의 해외 방문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감염병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비례대표)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해 현재 병의원과 약국은 중국 입국자·접촉자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접수 단계)과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처방 단계)·ITS(접수·문진 단계)를 통해 감염병 관련 여행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의 △접수 단계에서의 수진자 자격조회 미실시 △접수·문진 단계에서의 ITS 미설치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의 DUR 미점검 행태로, 해외여행 이력정보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이에 허 의원은 의료기관·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방문환자의 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제50조 제3항·제83조 제2항 제2호의2를 신설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은 "감염병의 효율적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접수단계에서 일차적으로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완적으로 의사의 환자 진료(문진)·의약품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여행 이력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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