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검토 시 급여 적절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으로 라핀나(다브라페닙)·매큐셀(트라메티닙)을 병용 투여하는 항암요법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라핀나·매큐셀 병용요법에 대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Cancer 10th)에 신청요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NCCN(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은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경우 투여단계 1차·2차 이상에서 카테고리 2A(Preferred Category 2A)로 권고하며, ESMO(유럽종양학회) 가이드라인은 IIIA로 권고하고 있다. 

또,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BRAF V600E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으로 진행된 2상 연구에서는 반응률 64%,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10.9개월,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24.6개월로 나타났다. 이전 치료에 실패한 BRAF V600E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으로 한 2상 연구에서는 반응률 63.2%,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9.7개월로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은 "아울러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투여 가능한 대체 약제(표적치료제)가 없어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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