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원해서 시행 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에 대한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2020.1.31.)을 공고했다. 개정 내용은 7일부터 적용된다. 

세부 인정사항을 보면, 식약처장이 긴급 승인한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소정점수를 산정하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 환자 대상으로 진단·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지정받은 요양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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